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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치과 수가인상률 2.5% 최종 확정

평균 인상률 1.98% 지난해 대비 0.11%p 축소
의원 2.1%, 한의원 3.0% 결정, 감염병 관리 강화

 

2023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하 수가인상률)이 2.5%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은 2.1%, 한방은 3.0%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진행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3년도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 및 환산지수는 ▲치과 2.5%(93.0원) ▲의원 2.1%(92.1원) ▲병원 1.6%(79.7원) ▲한의원 3.0%(95.4원) ▲약국 3.6%(97.6원) ▲조산원 4.0%(151.9원) ▲보건기관 2.8%(91.0원) 등이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대비 0.11%p 축소된 수치다.


이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이 보고됐다.


특히 복지부는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염병의 정의와 분류체계, 격리수준에 맞는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에는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제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