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알리며, 관련 근거법의 위헌 판결을 요청했다.
진 이사는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진료비용만을 내세우게 될 때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 헌재가 정부의 무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위헌성을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