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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취 시 알러지·괴사 등 부작용 대비

알레르기 고려 안한 시술 손해배상액 566만 원 책정
치은 일부 점막 괴사 사례도

 

치아 마취 시 환자 알레르기 증상뿐만 아니라 점막 괴사 등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에서 마취 시술 후 두통, 점막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근관 치료 전, 의료진에게 리도카인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근관 치료를 진행,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입했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편두통, 삼차신경통, 알레르기, 두근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은 결국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보험사에 사건이 접수됐다. 보험사가 이번 사건을 두고 치과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근관치료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아울러 환자가 사전에 고지한 리도카인 알레 르기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크다고 봤다. 이에 보험사 측은 의료진 책임을 90%로 손해배상액을 566만원으로 책정했다.

 

국소마취 후 치은 일부 점막의 괴사가 발생한 사례도 공유됐다. 저작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 치주염에 대해 국소마취 하에 치주소파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은 일부에 괴사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졌다.

 

사건 조사 결과, 국소마취 하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소마취제에 포함된 혈관수축제(에피네프린)가 혈관 내 주입되며 말초 혈관에 허혈증상이 발생, 점막의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액 327만 원이 책정됐다.

 

보험사 측은 혈관수축제가 혈관 내 주입되는 과정에서 말초 혈관의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혈관 분포부위가 혈행의 감소로 창백해지는데, 이 같은 경우 마취를 즉시 중단하고 치료를 지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