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헌재에 호소했다.
이 이사는 20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강운 이사는 “치협은 비급여 통제 근거법의 위헌성을 더 명확히 주장하기 위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원가 과잉경쟁 유발,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