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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동 중 환자 사망’ 전공의 형사처벌 의료계 분개

법원 “환자 응급실 미동행 과실” 금고 6개월, 집유 2년
의료계 “전공의는 피교육자일 뿐, 징벌적 형사처벌 유감”

지난 2016년 발생한 응급실 이동 중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대한전공의협회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이하 3개 단체)는 지난 19일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발생했다. 당시 전공의 1년차였던 A씨는 급성후두개염 의심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50대‧남)에게 검사를 진행했다. 이때 검사 후 B씨에게 응급실까지 단독 이동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로 이동하던 B씨는 도중에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이후 추가 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3개 단체는 사망 환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해당 전공의가 사건 발생 당시 1년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3개 단체는 전공의는 수련기관의 피교육자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 발생 원인은 개인이 아닌 교육체계와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무거운 유감을 표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독립적 처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3개 단체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진료를 택하도록,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몰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지도‧감독 체계 정립, 필수진료과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환자와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특단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전공의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