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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이것만은 고려 하세요”

시각 장애인과 보행 시 팔꿈치 잡도록 유도
청각 장애 환자 방사선 촬영 전 보청기 제거

장애인 환자가 치과에 방문하면 어떻게 진료해야 할까?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장애인 환자 치과 진료 고려사항’(김예지·노희진 연세대 치위생학과 저) 포스터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 논문은 최근 10년간 출판된 국·내외 논문과 치과 진료 관련 서적 및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치과 진료 시 고려사항을 정리했다.

 

논문에 따르면 먼저 시각 장애인이 치과에 방문할 경우, 먼저 진료실 배치 상태에 관해 설명한다. 이는 가까운 장소에서 먼 장소 순으로, 물건 등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간단한 부분부터 복잡한 부분 순서로 설명한다.

 

진료실 배치를 설명한 후 환자와 보행 시 환자는 치과 직원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도록 하되, 직원은 환자보다 반 보 앞서 걷는다. 이후 유니트 체어에 도달하면, 환자가 유니트 체어 머리 받침대와 등받이를 잡도록 한 뒤 착석시킨다.

 

치과 진료 시엔 소음이 발생하는 기기는 미리 소리나 진동을 알려주되, 환자 눈에 라이트가 비추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칫솔질 교육 시엔 환자 손으로 닦아야할 치아 부위를 직접 확인토록 유도한다. 이 밖에 녹내장 환자가 치과에 방문했을 경우 유니트체어가 뒤로 기울어지면 눈에 통증과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진료실 안에서 대기 가능하며, 환자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면 된다.

 

# 보청기 관리도 ‘꼼꼼히’

청각 장애인 치과 방문 시엔 수화나 구화, 글로 대화하는 필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되,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이 발생하는 진료나 방사선 촬영 시 보청기를 빼도록 한다. 다만 인공와우(Cochlear Implant)를 이식한 환자는 파노라마, CT, PA 방사선 촬영이 가능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 밖에 평형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유니트체어 이동 등 몸을 움직일 시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유도한다.

 

관절·뇌성마비 등 지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치과에 방문할 경우, 도움 의사표현을 먼저 확인한 뒤 목발·휠체어 등 보조구를 위치시킨다. 이후 환자 보행 시 균형을 유지시키되, 혹여나 환자가 넘어질 경우 허리를 잡아 부축한다. 치과 진료 시에는 러버댐과 고성능 흡입기를 사용해 짧은 시간 치료하고, 유니트 체어 조작 시 환자의 기립성 저혈압 발생에 주의하며 천천히 조작한다. 사지, 목, 안면 등을 지속적이며 불규칙적으로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등 뇌성마비 환자에게는 관절 사이에 쿠션을 둬 편안한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연구자는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운 만큼 구강 질환 발생률이 높아 주기적인 치과 내원이 필요하다”며 “치과 의료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