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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유디 치의 6명 징계 추진

본지에 주소지 불명 대상자 출석요구 공시송달 게재
최근 대법원서 ‘불법인정’ 징역·벌금형 확정 판결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이하 윤리위)가 과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디 측 치과의사들에게 윤리위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치과의사 6명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이란 대상자를 상대로 문서를 보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출석 요청이 담긴 문서를 받을 치과의사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치의신보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를 통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치의신보 또는 협회지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된 것으로 한다. 공시송달 내용이 담긴 치의신보 발송일은 11일로, 25일을 기점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유디치과는 과거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한 바 있다. 이후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또 유디치과 측 관계자들도 재판을 통해 300만 원부터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지난 5월 회의를 갖고 고광욱 전 대표를 포함한 유디 측 치과의사들에게 출석을 요청, 이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치협 지부장회의에서 윤리위가 직접 1인1개소법 위반이 확정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 및 결정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뒤 윤리위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엔 징계사유가 된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회의에 앞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법의 판결을 받은 유디 치과의사들의 치과계 의료 질서를 어지럽힌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할 예정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윤리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 그간 회원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등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