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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세정지원, 종소세·법인세·부가세 대상 실시
자산 20% 이상 상실자 세액 공제,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등은 납세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 세금 납부기한·신고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세무조사 착수도 연말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조사를 연말까지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희망할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