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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강화

국립대병원 내 ‘공공부문’ 조직 설치·운영
국립대치과병원장 후보 관련 서류 의무 제출

 

코로나19 여파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관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연구 및 진료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도록 ‘공공부문’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둬 진료사업과 공공성 강화 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기존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던 과거와 달리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공적 역할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연구·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