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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성 보완 민간 자율기구 출범

플랫폼 갈등 해소 차원 적극 지원키로 확정
플랫폼 법집행기준 마련 등 구체적 목표 제시
민간 자율기구 통한 규제 방침에 일각 우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된 갈등이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도 폐기 추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계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반응이 나왔으나, 한편으로는 규제 빗장 풀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사흘 뒤인 19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하는 등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을 알렸다. SNS 뒷광고, 거짓후기, 눈속임 상술 등 감시를 강화하고 MZ세대의 관심 분야인 게임, 명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정위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주요 협회·단체·기업 외에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관계 정부부처가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 기구로써, 정부의 여러 정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구는 총괄위원회 산하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ESG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분과에 따라 핵심 분야 참여자를 구성하고 ▲자율분쟁 조정 ▲갑을관계 개선 ▲데이터 활용 안전성 제고 ▲플랫폼 활용 사회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분담해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단체 측에서는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확대를 두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제기 중이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기업의 공공성 훼손에 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출범하는 자율기구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