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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트 제거 무리하게 힘주지 마세요

치아 파절 낭패 주의
“의료진에 책임 소재”

라미네이트 제거 시 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라미네이트 치료 중 치아 파절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미용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3세)를 상대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당시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다소 삐뚤게 붙여진 탓에 이를 제거하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새로 제작한 뒤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환자 치아에 붙여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줘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먼저 환자의 향후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치료비용으로 310여만 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여기엔 픽스처, 보철물 등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 사고 경위를 포함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치과에 내원하기 전, 환자의 치아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며 “의료진에 의료행위 후 환자의 치아 파절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한 점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