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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수십억 원 ‘꿀꺽’ 초유의 횡령 사건

채권관리 담당 직원 6개월간 계획적 횡령
46억 원 무단 송금, 신뢰 무너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횡령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건보공단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 모 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46억 원가량의 공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했다.

 

범행 방식도 대담하다. 최초 범행은 올해 4~7월 사이 벌어졌다. 이 기간 최 모 씨는 공금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에는 3억 원, 같은 달 21일에는 42억 원가량을 추가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른 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 꼴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측이 최초 범행이 발생한 지난 4월부터 9월 22일까지 약 6개월 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으며,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현금지급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인 최 모 씨는 이미 해외 도피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