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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이전 환자 요구사항 확인 필수

환자 동의 없이 치아 삭제 땐 주의의무 위반
치료 전 범위 등 상세히 설명 후 동의 얻어야

 

치아 삭제 등 치과 치료를 시행하기 전 먼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치료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를 상대로 동의 없이 임의로 치아를 삭제하는 등 근관 치료를 시행해 문제가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상악 전치부 손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일부 치아는 발치 및 골이식 치료, 또 다른 3개 치아는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A씨는 이전에 다른 치과에서 #12 치아에 관해선 어떠한 진단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만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후 A씨와의 상담 내용이 기록된 차트를 살펴보지 못하는 등 환자의 요구사항을 미처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수로 해당 치아에 근관 치료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 삭제 등이 이뤄졌으며, A씨는 치료 중간 치료 과정을 거울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일부 치아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과한 뒤 근관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 측은 환자가 과거 #12 치아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이 없었다고 해도, 상악 전치부의 손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진단이 적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랑질의 마모 등의 과정이 발생해 향후 근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임에도 환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고, 치료 전 치료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환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고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등은 유사 법률자문을 비교 및 검토해 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