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헌재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해 하루 빨리 위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강 부회장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충규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정책 등에서도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가 정부의 과도한 통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