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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럽, 특허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자사 ‘석션프리’ 모방 제품 출시 방지 목적
“저사양 제품 난립, 소비자 피해 선제 방어”

 

치과용 석션보조 장비 제조기업 ‘덴탈럽’이 모방 제품 출시를 막기 위한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덴탈럽은 자사의 석션 보조장비 ‘석션프리’에 대한 특허권리범위 확인 신속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석션프리’ 모방 제품 출시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석션프리는 치과의사가 보조인력 도움 없이도 석션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 500여 곳 이상의 국내 치과 병·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덴탈럽은 지난 9월 석션프리 신제품인 체어고정형 석션프리 ‘D.MATE’도 출시한 바 있다.

 

덴탈럽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단순히 흉내만 낸 ‘저사양 제품’이 난립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모방 제품 구매 사용자도 특허 침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회사 차원의 적극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덴탈럽 측은 ‘석션프리’의 실제 사용자 반응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덴탈럽 관계자는 “최근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하는 속도도 몇 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늘 짓눌리던 고민거리가 해결됐다’ 혹은 ‘진료가 훨씬 즐거워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접할 때 마다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