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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연대 총 궐기대회 단행 “국회 앞으로”

11월 27일 오후 2시 총궐기대회 확정
“간호법은 직역이기주의” 필사 저지 천명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가 국회 앞 총 궐기대회를 단행한다.

 

총 궐기대회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진행된다. 앞서 연대는 소속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총 궐기대회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금번 총 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 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한 데 이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