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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시 폐해, 치과계도 예외 아냐”

박태근 협회장, 간호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박 협회장 “보건의료직역 갈등 양산 간호법 철회”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앞 시위에 동참했다.


박 협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서 박 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 예견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법이란 한 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 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날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방문해 시위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만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