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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 추진

4개 학회 의견 취합 복지부 건의

학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세종대에서 32대 치협 집행부 기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토의 안건에 대해 열띤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학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치과보철과 전공의 배정 원칙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교정신환의 정의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구강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견 대상 기관 추가 인정 개정안을,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에서는 수련 기간 내 타과 파견 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출제 위원 위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출제 오류에 따른 출제자 위촉 제한의 건도 함께 논의했다.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련고시위원회 활동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 만큼 회의도 오늘로 끝이 난다”며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년 1월에 있을 전문의 시험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