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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임총 소집, 치협 회무‧회계 열람 의결

치협 재무‧총무위 관련 서류 등 열람 요청
비대면 총회 방식 개최 25명 중 21명 찬성
충북도 추진 의료비 후불제 참여도 논의 가결

 

충북지부가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지난 7일 비대면 온라인을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임총은 충북지부 대의원 51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임총에서는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의 건 등 2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특히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의 건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재무 및 총무위원회의 지출 및 수입 통장, 지출결의서, 내‧외부 공문, 품의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등 회무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만규 지부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치협 이사회에서 지부장의 윤리위원회 회부가 의결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구제 방법이 회무 열람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무 열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1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이만규 지부장 등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진 토의에서 한 대의원은 청구 요청 절차와 관련 ▲현재 청구서 내 공개 방법 및 구체적 활용 용도가 적시되지 않은 점 ▲지부 이사회 심의 결과가 청구인에게 서면 전달되지 않은 점 ▲지위 손상 인지 후 시정 노력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회무 열람 청구를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회무 열람 청구에 관해 치협 감사와 총무국에 확인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지부 임총에 상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이어 속개된 투표에서는 총 투표자 25명 중 찬성 21표, 반대 4표로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 안건이 가결됐다.


또 함께 상정된 의료비 후불제 참여 여부에 관한 안건은 논의 및 투표 결과 찬성 19표, 반대 9표로 지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