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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외국수련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취소”

16일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 예비청구 의거 판결
외국수련자 자격 처분 재검증 여부에 시선 쏠려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취득기회 허용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건 참가인인 외국 수련자 이 모씨 등의 전문의 자격 취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6일 원고 고 모씨 외 5명이 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자격인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참가인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도 예비적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 등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원고 승소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와 참가인에게 충분한 수련을 받았다는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확인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일본 등 외국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한 피고소송 참가인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변경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치협 산하 전문분과학회인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참가인 포함 외국수련자 16명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련기간 전에 국내에 입국했고, 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사유에서다. 이에 치협도 제반 판단을 수용하되, 이후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세워 보건복지부 고시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출입국 목적 등이 개인의 ‘주관적 사정’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응시자격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개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 참가인에게 응시자격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에 원고 측은 외국수련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 확인소송을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번 고법 판결에 따라, 외국수련자에 대한 자격 처분 여부 등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 측의 대응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원고가 속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는 “자격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재검증을 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요구할 것이며, 국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는 입장문을 냈다.

 

구 영 공직지부장은 “전공의협의회의 그동안의 노력과 협회대의원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며 “공직지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공직지부는 모든 소속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