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0.3℃
  • 서울 29.0℃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2.0℃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29.8℃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8.8℃
  • 맑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비급여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전국 의사회 분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규탄 성명
“의료기관 말살 제도 즉각 중단” 천명

지난 12월 16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발표되자, 전국 의사회가 분개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이하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인 데다,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 비용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이며, 의료기관에게는 급여 항목의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전원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를 예로 들며, 현재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 강행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비급여 통제 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지난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과 환자 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