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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치의학회 방사선 책임자 교육기관 추가 지정

합리적 제도 개선 위한 치협 정책 제언 반영
치협 “치과 임상 전문성·특수성 반영될 것” 환영
영상치의학회 “실질적 교육 통해 주기 개선 도움”

 

대한영상치의학회(이하 영상치의학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치과 분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치과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영상치의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심사를 거쳐 유선으로 최종 지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지정 심사에는 영상치의학회를 비롯해 모두 3곳의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이 공개한 안전관리책임자 현황(20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3만3996명으로 이중 치과가 1만6991명에 이른다.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으로 질병청은 교육 대상자의 집중력 제고와 의료방사선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보수교육 연계 등 소통도 ‘파란불’

특히 이번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협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서 평생 1회 혹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 ▲방사선 안전교육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 점수 인정 ▲교육기관에 치과 관련 학회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서명에 3865명의 치과의사가 참여, 질병청에 이를 전달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최근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의료방사선과와 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제언하기도 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번 영상치의학회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으로 치과 임상의 특수성, 전문성을 해당 교육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게 됐으며, 보수교육 연계 등에 있어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은 바탕 아래 일단 새해부터 교육이 시작되지만 치과 방사선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경우 교육 주기 역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 3월 하순 보수교육 시행 가능할 듯

방사선안전관리이사를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예열을 마친 영상치의학회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3월 하순 경 보수교육 첫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허경회 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는 이와 관련 “이번 교육기관 추가지정으로 치과의사들이 임상에서 직접 부딪히고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행 2년 주기 교육에 대해서는 학회에서도 과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잘 진행하는 한편 객관적 데이터를 쌓아 향후 방사선 안전관리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 치과 교육 주기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