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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급여 환수 강화 추진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불법 의료기관 환수 조항 규정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과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급여 환수를 한층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해당 일부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급여를 지급 보류하거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 개설 의료기관임에도 환수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