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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회장단선거 2월7일 후보자 등록 후부터 보도

2021년 12월 신설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 위한 편집·제작지침’ 적용
선관위 제출 후보자 공약사항·정책토론회 중심... 흑색 선전 비 보도 원칙
후보자 모두에게 중립적이고 공평한 보도 원칙 고수... 과열 혼탁 예방 효과

치의신보는 오는 3월 7일 치러지는 제33대 회장단 선거부터 신설된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이하 선거보도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7일 협회장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거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 선거보도지침에 따라 회장 후보자의 비방·의혹제기와 관련된 내용도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치의신보의 이 같은 선거보도지침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는 협회장 선거보도의 중립성을 확보, 선거보도대상을 명확히 해 치의신보 편집·제작 시 혼란 방지, 후보 간 비방·의혹 제기 기사를 금지해 공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치의신보 운영규정에 ‘제6장 제27조(회장단 선거 중립), 본지는 회장단선거 보도 기사 편집·제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편집·제작 지침을 만들었다.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은 관련기사 편집·제작 시 기사량, 후보자별 보도횟수, 편집된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하는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한다.

선거 보도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회장(단) 후보자 출마선언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장(단) 후보자 공약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회장(단) 선거 1차, 결선 투표 결과를  주 보도 대상으로 한다. 

또 회장(단) 후보자의 비방·의혹제기와 관련된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치의신보 편집인)는 “치의신보의 존립 근거는 명확하다. 치과의사 회원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존경을 받도록 하고, 불의에 대항해 치과계의 권익을 수호하는 강한 치협을 홍보·선전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는 치과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 첫 번째 단추이고, 선거에서의 중립적이고 공평한 보도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두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의신보 선거보도지침은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리더를 회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혼탁한 선거를 배척하고, 선거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치의신보 임직원들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오직 회원과 치과계를 위해 일하는 공보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치의신보의 노력에 회원여러분과 후보자들께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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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치의신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시 특정후보
에 편향되지 않는 엄정중립 공정보도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치과계 공명선거 문화정
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단)선거 편집·제작 원칙) 본지는 회장(단) 선거 관련기사 편집·제작 시 기사 량, 후
보자별 보도횟수, 편집된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
천한다.

 

제3조(회장(단)선거 보도 대상)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 보도대상으로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회장(단) 후보자 출마선언
3.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
4.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장(단) 후보자 공약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6. 회장(단) 선거 1차, 결선 투표 결과

 

제4조(회장(단)선거 출마자 비방기사 게재 금지) 본지는 회장(단) 후보자의 비방 · 의혹제기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부칙

 

1. 본 지침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