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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전 직원 1심서 징역 35년 선고

벌금 3000만원, 1151억원 추징 명령
남부지법 “장기간 범행 죄질 나쁘다”

지난해 1월 2000억 대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스템 전직 재무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4개월가량 오스템 주식 거래가 전면 중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