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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위헌 요소 지적 '법안 무덤'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지적
"독식하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법안, 누가 동의하겠나"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였던 ‘간호법안’이 법사위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1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는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법사위원장 직권에 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법사위장을 집단 이탈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조정훈 위원(시대전환)이 간호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우선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의 학력 상한 제한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위원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본 법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되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자격증을 따는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 헌법에는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정통으로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위원은 간호법안 곳곳에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현행 의료법 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으로 반드시 인정하는 공식 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격을 낮추고 있다”며 “누가 이걸 동의할 수 있겠나. 간협의 노골적인 의사가 여기저기 있다보니 치협, 의협, 병협, 간조협 등등이 다 반대하고 있다. 살면서 의협과 간조협이 힘을 합쳐 반대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소위 회부로, 일각에서는 간호법안 제정 가능성이 한층 더 낮아졌다고 목소리를 낸다. 통상 2소위는 ‘법안 무덤’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소위 회부 법안은 위원 간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계류되는 데, 그 기간이 기약없이 길어 대부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잦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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