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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지원

월 60만 원씩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올해 모집 인원 9만 명, 신청 제한 조건 꼼꼼 살펴야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관심을 모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이 새해부터는 지원 금액 규모가 1200만 원으로 더욱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부로 ‘도약장려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총 모집 인원은 9만 명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지원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최대 960만 원인 지난해 지원 규모보다 더욱 확대된 것이다.

 

특히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단, 신청 제한 조건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된다. 임금 체불,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등도 제외된다. 신규 채용 직원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 다만 고졸 이하, 국민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 실업 상태여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는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한 곳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