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욱 기획·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진 이사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이제는 헌재가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물론 적정한 의료비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