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브릿지 시술 후 환자가 치아 통증 및 냄새에 대해 호소할 경우 보철의 퇴행성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크라운 브릿지 시술 후 치관 상실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보철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크라운 브릿지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환자가 시술 이후 의료진에게 치아의 간헐적 통증과 더불어 냄새가 난다며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사고의 발단이 됐다. 결국 치료는 지연됐고, 해당 치아는 2차 우식 등이 더 악화돼 결국 발치해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로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책임을 절반 수준으로 봤다. 보험사는 해당 치아에 관해선 보철물을 부착한 시멘트가 용해돼 2차 우식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엄연히 A씨가 저작활동 등 치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을 당시, 의료진이 보철의 퇴행성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임상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보철물로 인해 치아 내부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 보철물 제거 후 2차 우식증 치료 및 보철물 재수복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현대해상 측은 “치료가 지연됐고, 결국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치까지 이르게 됐다고 봤다”며 “치아 임플란트, 골 이식 비용 등 향후 치료비와 유사 법률자문을 참조한 위자료 등을 종합, 최종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환자는 근관치료가 완료됐고, 보철수복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이후 의료진의 치료과정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