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 후보가 당선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박태근 후보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치협 선관위는 당선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기호 1‧3‧4번 후보 측 이의 신청서가 지난 16일 공식 접수됨에 따라 22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훈 선관위원장과 최영림 부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기호 4번 김민겸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내용들과 이에 대한 박태근 당선자의 소명을 들었다.
이후 선관위는 당선자 및 후보자 측이 퇴장한 가운데 법률 자문을 받으며 이의신청 문항에 대해 검토한 다음, 최종 표결을 진행했다. 현행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8조 3항에 따르면 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투표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당선 유효가 8표, 당선 무효가 3표로 각각 집계됐다. 당선 무효에 찬성하는 표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면서 기호 1·3·4번 후보 측의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박태근 당선자의 당선 유효는 확정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2차 후보자 정견발표회 영상 게재‧편집과 관련 반복적으로 질의서를 제출한 한진규 공보이사와 선거 운동 금지 기간 동안 문자를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한 황혜경 문화복지이사에 대해서는 치협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키로 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회원이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관위의 결정 등에 위반된 행동을 할 경우, 선관위는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지부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