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7.9℃
  • 박무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8.5℃
  • 맑음울산 26.9℃
  • 흐림광주 26.9℃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5℃
  • 흐림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4.5℃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국 보건소장 의사 41%, 치의는 한 명도 없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 개선 ‘한목소리’
정규직 배제된 치의·한의, 보건소장 ‘그림의 떡’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적절 대우·체계 마련 필요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규정의 부당함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보건소장 임용의 전반적 실태를 돌아보고, 의사 직역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지역보건법과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저는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은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 있기에 보건소 업무 관장, 직원 지휘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소장에 의사만 임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치협 등 4개 의약 단체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의 전폭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 출신 보건소장 대부분 수도권 집중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 사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맡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 순서에서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를 돌아보고,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들을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만 나머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을 후순위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장 임용 실태를 살펴보면 의사 직역에 편중돼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중 41%는 의사 출신이며, 이는 근 10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외 직역으로는 간호사 17%, 약사 2%, 의료기사 24%, 기타 16%로 분포돼 있다.


게다가 보건소장 중 의사의 대부분은 대도시,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보건소장은 모두 의사로 임용돼있다. 정작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 기근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지역은 의사가 아닌 직군이 보건소장을 맡는 실정이다.


이에 김 교수는 이 같은 임용 조항이 평등권 침해, 조항과 현실 적용의 괴리, 지역 의료 공백, 감염병 대응 걸림돌,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과거의 보건소는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이 주된 업무로 임상 의학적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오늘날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등으로 이슈가 옮겨가 있기도 하다.


이에 보건소가 임상 의학적인 기능에 국한하지 말고,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 외 다른 직군에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미래에 공중보건 위기가 여러 닥칠 것”이라며 “이 위기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임용 조항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 순서에서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약사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에 오르기까지 본인의 경험담에 비춰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보건소장은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언급했다. 의학적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정책, 방역 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 감독,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그나마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있는 간호직, 약무직과는 달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규직 직렬에서조차 배제돼 보건소장에 오르기 훨씬 더 어렵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양 보건소장은 “보건소 업무는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직원 관리도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나.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화하는 이 시점에 이번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소장 258명 중 치과의사 출신 ‘제로’


이어진 패널토론 순서에서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는 치과의사의 공공분야 진출에 있어 한계점을 세밀하게 짚었다.


진 이사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장 258명 중 치과의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또 2020년 기준 전체 활동 치과의사 중 공공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로 10년간 감소세고, 보건(지)소의 일반 치과의사 비중은 11.8%로 전적으로 공보의 비중이 높아 안정된 인력 공급과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국가인권위가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권고했고, 법제처에서도 정비를 요구했으며, 국회 역시 수 차례에 걸쳐 차별 개선 권고,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피력했다.


진 이사는 “현행 제도를 잘 검토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 역할 확대, 승진 체계 마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모든 보건의료직종에게 적절한 대우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힘쓰는 중”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 법안 소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등이 패널로 자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제언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부회장,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 김학용·윤재옥·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