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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처방한 항생제, 의료분쟁 ‘시한폭탄’

페니실린계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치과·약국 분할 책임…알레르기 여부 따져야

 

항생제 처방 시 알레르기 등 환자의 신체 상태를 먼저 살펴본 뒤 처방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페니실린계 항생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일어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발치 치료 전 의료진에게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미처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발치 치료를 한 뒤,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처방했다.

 

결국 A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으로, 페니실린 쇼크 등이 대표적이다. 쇼크 관련 증상으로는 호흡장애, 천명, 어지럼증, 실신, 구토, 복통 등이 있다.

 

쇼크로 고통을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전체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되, 치과(60%)뿐만 아니라 약국의 책임(40%)도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약국이 당시 환자로부터 항생제 알레르기에 관한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확인도 없이 처방약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치과가 어떤 항생제에 관한 과민반응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책임 비율을 산정했다.

 

보험사는 환자가 치과 측에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전할 시, 어떤 계열의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는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아닌 다른 게열의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하더라도 과민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자료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