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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결사 저지 "단일대오"

본회의 상정 앞두고 13개 단체 반대 기자회견
“일방적 입법 강행, 상응한 댓가 치를 것”경고
박태근 협회장 “타 직역과의 형평성도 어긋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공분이 다시 한 번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치협을 비롯힌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3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13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결사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하게 규탄했다.

13개 단체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대 야당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입법강행에 깊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타 직역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며 “예를 들어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결격 사유일 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처럼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처럼 금고 이상 실형을 2번 이상 받으면 10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변호사법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전제하며 “치협은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 팀이 돼 함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번 법안 제정의 경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특정 집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정부터 큰 문제가 있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입법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서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대형 집회를 공동 개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아울러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체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현재 의협 비대위 주도로 전국 동시다발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료악법 반대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전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 로드맵은 향후 국회 일정에 연동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