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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 중단 대화 참여 촉구

국회 앞 간호법 반대·제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간호법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 간협에 대화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의논하고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어 “지난 2월 신임 간호협회장 취임 후 시급한 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간호협회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피했다”며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느니,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거짓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법 당사자인 만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간호법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국회앞에서 ‘간호법 반대’ 및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간무협 인천시회 이해연 회장을 비롯해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함께 ‘간호법 폐기 및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간무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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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대한간호협회는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오직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법안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게 종속된 인력으로 만들려는 매우 위험하고 후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의논하고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해 왔지만, 간호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지난 2월 말 간호협회 신임회장 취임 직후 우리 협회는 간호협회에 시급한 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간호협회는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라느니,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느니 하면서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간호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간호법을 원하는 간호사만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혼자 이사를 하면 될 게 아닌가.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지만, 굳이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적어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위헌적인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규정한 업무 조항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밖에 “간호사등”으로 규정한 차별적 용어를 OECD 국제표준에 맞춰 “간호인력”으로 수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규정을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를 의무조항인 “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최소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의 당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간호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기에 우리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에 다시 한번 대화와 협의를 요청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지만, 수정안을 만들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협의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협회가 하루빨리 결단하여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