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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간호법 상정 보류…27일 본회의 표결 할까?

김진표 국회 의장 “여야 논의해 합리적 대안 마련” 표결 미뤄
민주당 의견 수렴 간담회…강행 처리 당론 아직은 진행형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여부가 일단 숨을 고르며 차기 본회의로 공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재의결 건을 비롯한 총 7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말미 간호법 제정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자 김진표 국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중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여야 간 논란이 없는 2가지 법안만 상정돼 가결됐다.

 

# 여야, 관련 단체와 간담회 의견 청취

이번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것은 최근 양당이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불사 결의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당이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치적 명분 쌓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기존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에서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법안 명칭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했다. 또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며,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뒤인 지난 12일 오후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정치권이 갈등 조정하는 역할해야”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전후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 앞선 지난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도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단 수정안 상정이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회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3월 30일, 4월 13일 등 최근 2차례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된 만큼 해당 법안들이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