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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 합당"

완전한 해결 아냐···당사자인 간무사와 대화 필요
간무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입장 발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한데 이어 간협·간무협 간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무작정 추진되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잠시나마 멈추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한다"며 "비록 어제 국회의장의 단호한 결단으로 간호법에 대한 처리가 보류됐지만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2주라는 기간이 확보됐음에도 간호법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턱도 없이 기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어 "그러나 짧은 기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기간에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패싱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결국 지지와 명분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통해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간호법 제정 명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함께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할 때야말로 국민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지금이라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간호법 제정 폭주를 중단하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야 한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보건의료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되는 경우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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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 합당.

간협은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진솔한 대화 나서야 해”

 

 

4월 13일 국회 본회의 결과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무작정 추진되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잠시나마 멈추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회를 이끌어가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친정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을 해주신 것에도 감사드린다.

 

비록 어제 국회의장의 단호한 결단으로 간호법에 대한 처리가 보류되었지만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2주라는 기간이 확보되었음에도 간호법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턱도 없이 기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문제가 많은 법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때이다. 보건의료계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간호법에 대해 일방적 단독 추진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행동은 국민에게 진정한 정치집단으로 각인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 정보로 가리고 허위 선동으로 보건의료계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협회 역시 이번 기간에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패싱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결국 지지와 명분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통해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간호법 제정 명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함께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제정할 때야말로 국민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간호법 제정 폭주를 중단하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야 한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보건의료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되는 경우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4월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