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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폐기” 대국민 호소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서 기자 회견
본회의 통과 시 단식, 총파업 강력 투쟁 예고
박태근 협회장 “의료인 길들이기 법안 부당”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라도 국회의 역할이 제 궤도를 찾아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공동 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며 오는 4월 27일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 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해서도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약소 직역에 대한 심각한 침탈”
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의료인 단체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금고 이상형에 처해지면 무조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해보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건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렵게 코로나 시대를 이기면서 국민들에게 헌신한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면서 의대 증설이나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라는 얘기를 한다.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면서, 의료인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서 의대 증설이나 공공의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약소 직역에 대한 심각한 침탈이 우려된다”며 “간호법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그 공백으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이 심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