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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통과

27일 열린 본회의서 야당 강행 처리 표결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격렬 저항 예고
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 관심 집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의 투표를 앞두고 항의 표시로 단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도로 상정안이 가결됐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총29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개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18호, 간호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대안)’이 제19호로 나란히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또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양곡법 이어 거부권 발동될까?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의결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촉발됐다.

이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이후 처리 여부를 놓고 단체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극심해지면서 지난 3월 30일, 4월 13일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강행 처리 결과에 따라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주도로 총파업을 비롯한 격렬한 저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재의결에 나선 지난 4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총 290표 중 찬성 177인, 반대 112인, 무효 1인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제6공화국 체제가 자리 잡은 1988년 이후 재의결에 나서 통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