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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선출직 부회장 결원 땐 이사회서 보선

187명 중 찬성 148명 반대 31명
치협·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심의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은 부결

 

선출직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시 이사회서 보선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4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개정안 심의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의 보고와 함께 진행된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개정의 건’이 총투표 187명 중 148명(79.1%)의 찬성(반대 31명, 기권 8명)을 얻어 통과됐다. 치협 정관 개정은 재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항목을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보선 방법이 미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이다.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는 사전 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특히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 회원들이 직접 선택하는 임원인 만큼 이사회서 보선하는 것은 선거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경우를 정관에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회무에 대한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는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상근 부회장 1명 증원의 건’에 대한 논의를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충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반상근제 도입 관련 ‘제17조의2 개정의 건’은 지부에서 상정을  철회 했다.


또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회장+선출직 1인의 건’은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