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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용품 사용 시 성분 확인 요주의

식품 알레르겐 1개 이상 포함 제품 81% 나타나
소량 알레르겐도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수 있어

대부분의 구강 관리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알레르겐이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드라 피케이레도 박사(포르투갈 Instituto Universitário Egas Moniz)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 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라벨 조사를 통해 치과에서 사용되는 구강 관리 제품(이하 OCP)의 식품 알레르겐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총 387개의 OCP 라벨을 조사·평가했다.

 

조사 대상 OCP에는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의료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387개의 제품 중 179개의 제품에서 식품 알레르겐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유병률 46.3%)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샘플 중 81%의 샘플에서 하나 이상의 알레르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5가지의 알레르겐이 포함된 치약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래 제품 중에는 치약, 츄잉껌 및 교정 왁스가,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국소 크림, 불소 바니시, 알지네이트 등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됐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가장 많이 발견된 식품 알레르겐 유형은 과일과 향신료였다.


연구팀은 “치과의사는 최상의 구강 건강 관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OCP의 구성과 환자의 병태 생리학적 상태에 대한 지식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기본”이라며 “임상의는 제품 라벨 성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상 병력에 알레르기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량의 식품 알레르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