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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한목소리

복지부 “법 개정 방향 당정협의 진행할 것”
국민의힘 “면허조건 강화 부분은 조정돼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치과계 및 의료계가 연대 투쟁 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진행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법 개정을 통해 거론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같은 내용을 여야 중재안에 담았던 국민의힘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개정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면허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 불발 이후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적극 공조하며, 향후 공동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제33대 집행부 첫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 등 투 트랙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