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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출마 세 후보 선거 불복, 회원 명령 거부 행위”

박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기자회견서 중단 촉구
“선관위 결정 불복·법원 행, 정관·규정 무시 처사
당당하게 3년 후 회원들의 선택받는 것이 도리”

 

박태근 협회장이 최근 제기된 선거 무효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회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소송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치협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33대 협회장 선거에 함께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지난 5월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박태근 당시 후보 측이 각종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고, 특정 전문언론과의 유착 그리고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협회 정관에 의거해 협회장을 선택하는 주체는 선거를 통한 회원들이며, 그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구는 정관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라며 “선관위가 세 후보의 이의 신청까지 모두 심의한 결과, 박태근 후보의 당선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선거 무효를 위해 세 후보가 법원으로 달려간 것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회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저는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회원을 위해 회무를 할 뿐인데, 선거 무효 소송과 형사 고발로 심리적 타격과 시간, 경제적 손실로 힘 빼기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거 처음부터 1 대 3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1차 투표 후 세 후보가 낸 공동 성명서를 보더라도 1 대 3의 싸움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궐선거 이후 노사 협약서 파기 때부터 시작된 민형사상 소송,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경찰 내사, 현미경 감사 아닌 감시와 71차 총회에서 이미 결론난 내용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온 9000만 원 건 등이야말로 협회장 발목 잡기와 사전 선거운동, 불법 선거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협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고 싶다며 세 후보에게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온통 회원을 위해 쓰고, 더 이상 소송과 선거 불복으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저 멀리는 경찰 내사 건에서부터 최근의 선거무효 소송과 더불어 세 후보가 제기한 형사소송 건을 접하면서 협회를 공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세 후보가 소송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3년 후에 회원들의 선택을 청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도리요, 치과계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정 언론 결탁·불법 사실 없다”

박 협회장은 세 후보 측이 제기한 소송 및 최근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타 후보에 비해 문자 전송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 횟수와 위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이미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후보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치의신보 발행인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부분의 경우 “총회에서 공보이사가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소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언론과 결탁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법까지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견적서나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언론사와 결탁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 2월 시행된 서울지부 감사가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적합한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회 회무 보고서에 서술돼 있듯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이사회를 통과한 감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논박했다.

 

세 후보 측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상책임보험 광고가 특정 언론에 집중됐고 현재까지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 말부터 선거 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배상책임보험 관련 광고비 지출을 한 적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때 그 내역서가 있는 카드 명세서를 제시해 달라고 감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법인 카드 내역이 제시되면 변제할 의사가 있다. 분명히 제 기억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회원 정보 유출 의혹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순한 이메일 주소와 현황 통계 수치 데이터에 불과 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소명했고 작년 10개 치대 강연할 때도 썼던 자료”라며 “또 2월 13일 총무위원회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추출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원 변동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선거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