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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오는 30일까지 제출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등록 절차 진행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주의, 올해 제출 7월 예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의 제출 기한이 오는 6월 30일에 마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일정을 최근 발표하며 제출을 독려했다.


자료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 요양기관 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모니터링’ 클릭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클릭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2021년 기제출자의 경우는 ‘수시등록’ 왼쪽 하단에 ‘의료기관 코드 재사용’ 버튼을 클릭 후 진료 비용만 입력하면 된다.

 
제출 여부는 ‘수시등록’을 클릭하면 제출한 연·월·일이 표기돼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은 지난 2021년 시행됐다. 그간 치협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23일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에도 진료비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노력해왔다.


치협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복지부의 자료 제출 독려 요청이 접수된바, 치협은 최근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자료 제출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미제출 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치협은 비급여 통제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회원들의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은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원격 지원 및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급: 033-739-7988, 병원급: 033-739-199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