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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자 43.8% “치과치료 시급”

복지부 2020년도 장애인 수검자 종합 분석 결과
연령대 높아질수록, 지방일수록 구강상태 열악해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약 43.8%에 달하는 인원이 당장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구강검진 종합소견 현황’을 공개했다. 구강검진 항목은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등 수검자의 구강 건강 상태를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정상 A’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 B’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 등이 필요한 자’, ‘주의’는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치료필요’는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자 중 남성은 13만7218명, 여성은 6만7939명이었으며, 전체 수검자 중 8만9877명이 당장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중 약 43.8%에 달하는 수치며 같은 연도 약 35% 수준을 보였던 일반 수검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료필요’ 판정을 받은 장애인 수검자를 나이대로 분류해본 결과 19세 이하가 약 29.3%, 20~44세가 약 39.7%, 45~64세가 약 44.9%, 65세 이상이 약 44.3%로 나타나는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수검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장애인 수검자 중 약 2.3%(4863명) 만이 구강 건강이 양호한 ‘정상 A’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연도 약 3.5%를 보였던 일반 수검자에 비해 1.2%P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 밖에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자 중 ‘정상 B’ 판정을 받은 이들이 5만6545명(약 27.5%)이었으며, ‘주의’ 판정은 5만3872명(약 26.2%)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검자가 대도시에 사는 수검자들보다 구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치료필요’ 판정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