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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광고 막는데 최선 다한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치·의·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심의기준,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조수진·정점식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광고 법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후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대표로 참석, 3개 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대의원총회를 포함해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진료비에 관한 덤핑 광고를 막는 것”이라며 “현재 무분별한 저수가 덤핑 의료광고가 워낙 많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위원장은 이어 “추후 치·의·한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모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