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의료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펼치고 있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만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사업은 금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를 등록한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년에 3번(차수)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 진료 역시 가능하다.
참여 절차는 홈페이지(http://www.no-smoking.co.kr)를 통해 ‘금연 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 진료·상담료는 최초 1회 2만2830원이며 이후 2~6회는 1만4290원이다. 청구 절차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금연치료-금연참여자관리 항목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금연 치료 참여 의료기관 중 참여자 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높은 기관은 ‘금연 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을 제공한다.
또 참여자에게는 금연 치료 이수 시 1~2회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단, 이수 기준은 6회 상담 또는 금연 치료제별 투약 기준 56~84일을 만족해야 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금연 상담센터(033-811-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