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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29일 전체 회의서 가결
현재 치의 보건소장 전무…진출 물꼬 틀까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의 경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치협 등 각 의료인 단체에서는 이 같은 기존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박태근 협회장도 올해 3월 열린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 있기에 보건소 업무 관장, 직원 지휘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소장에 의사만 임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현행 규정의 부당함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