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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1명 의료기관 재진입

지난해 기준 치과의원 57곳, 병원 4곳 근무 중
가담자 관련 의료기관 81% 불법 개설 정황 포착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1명이 신규 개설 기관을 통해 의료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담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중 81%에서 불법 개설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 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제적 차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가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기관은 602개소로 전체 0.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에 근무 중인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는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59명은 의원급, 5명은 병원급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34명은 대표로서 치과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장 많은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173곳이었다. 이어 의원(140곳, 이하 단위 생략), 한방병원(65), 한의원(48), 병원(48), 약국(40), 종합병원(15), 정신병원(12)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의 의료기관 재진입을 지적했다. 가담자의 상당수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관을 통해 의료시설에 재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 개설 의료기관 506개소를 조사한 결과, 기 가담자 72명이 60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병원 16개소 중 무려 81.2%에 달하는 13개소에서 불법개소기관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즉, 가담자가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또는 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에 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규 개설 기관 진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여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심의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기 가담자 명단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참여해,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보다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건보공단은 “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