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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전력투구”

박태근 협회장, 이정문 의원 면담 설립추진 공감대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치과계 숙원을 풀기 위해 최근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여덟 번째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현재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사실 이것은 무 쟁점 법안이고,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며 “치의학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조 원 가량 되는 상황이고, 수출액 역시 한 해 6200억 원 규모인 만큼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의 당위성에 공감한 다음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넸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른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회 측 인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