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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금지 국회 추진 파장

치협 “일부 사례로 전체 치과의사 권익 침해한다”강력 반발
최연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독과점·양극화 방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에서는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치과의사가 신규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전후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온 치과기공계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치과기공계에서는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그 동안 법률 개정이나 헌법 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 석상을 통해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 제한 조치
법안 공개 이후 치과계에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법에 명확히 적시돼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치과 진료와 관련된 치과의사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협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보철물 제작을 포함한 치과 진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인 만큼 이 같은 개정 시도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의 사례를 놓고 전체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라는 법 개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뒷받침할 논거 역시 태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개설된 전국 치과기공소는 4500여 개 수준이며, 이 중 치과의사가 개설하거나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함께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75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입법 취지에 기술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연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만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치과의사 직업의 자유가 최소 침해되는 방안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해당 의원실에서는 의사와 안경사의 관계를 예로 들며 치과기공사만 기공소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안경사는 치과기공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판매를 업무로 하고 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원실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전체의 2%도 안 되는데 이들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독과점 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2011년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사이에 왜 이 시점에 분란을 만들려 하는지, 또 해당 법안이 시급을 다툴 문제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문제점이 현실로 인정되고 법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당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이해는 가진 후 발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이사는 개정안에 참여한 다수 의원실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법안의 문제점을 각 지부와 공유하며 치과계 내부의 공론을 형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